화석연료 사용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기업 지정 조건 강화:
-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2. 특정 사업 제외:
-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제도 정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녹색기업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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