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사용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기업 지정 조건 강화:

-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2. 특정 사업 제외:

-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제도 정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녹색기업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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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