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위난 상황 취재 시 여권 사용 예외 허용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5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위난상황에서도 취재 및 보도 목적의 여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용하도록 함.

2. 이 경우 빠른 취재와 보도를 위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고자 함.

3. 취재 및 보도 여행을 나간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촉진하며, 국제 분쟁 뉴스에 대한 국내 언론의 신속한 보도를 가능하게 하고, 취재 및 보도 목적으로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언론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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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