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위난 상황 취재 시 여권 사용 예외 허용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5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위난상황에서도 취재 및 보도 목적의 여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용하도록 함.
2. 이 경우 빠른 취재와 보도를 위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고자 함.
3. 취재 및 보도 여행을 나간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촉진하며, 국제 분쟁 뉴스에 대한 국내 언론의 신속한 보도를 가능하게 하고, 취재 및 보도 목적으로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언론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