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범죄 처벌강화 및 영업비밀침해물품 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인이 부정경쟁 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보다 무거운 벌금(기존보다 3배)을 부과함으로써 조직적인 범죄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2. 공소시효 기간 조정: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개인 행위자의 기간과 같게 조정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시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불법행위로 생긴 물품과 제조설비 몰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품과 해당 제조 설비에 대해 몰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강화된 벌칙과 함께 조직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