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범죄 처벌강화 및 영업비밀침해물품 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인이 부정경쟁 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보다 무거운 벌금(기존보다 3배)을 부과함으로써 조직적인 범죄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2. 공소시효 기간 조정: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개인 행위자의 기간과 같게 조정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시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불법행위로 생긴 물품과 제조설비 몰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품과 해당 제조 설비에 대해 몰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강화된 벌칙과 함께 조직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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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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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