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양도 허용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한 사람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 변경점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더욱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특히 감염병 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필요성이 클 때, 이 조치는 가정보육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둘 필요성을 줄일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고, 남녀 불문하고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더 잘 조화시키며 자녀 양육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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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