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217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임대인에게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여 전세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전세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에요.

2. 주택에 대출을 해 줄 때는 그 주택의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평가기관이나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매(정부가 체납 재산 등을 공개적으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로 나온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이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제정하려고 해요.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 관련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