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권이 훼손된 경우에도 수교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훼손하고, 전범용의자로 복역한 일본인들에게도 대한민국 수교훈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3.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수교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수여한 상훈의 가치를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권과 국격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교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명예와 자립을 보호하고, 상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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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