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격리 및 검사시설 지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접촉자 격리시설로부터 확대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염병의심자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적절한 격리시설과 검사시설을 마련하고, 관련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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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