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격리 및 검사시설 지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접촉자 격리시설로부터 확대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염병의심자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적절한 격리시설과 검사시설을 마련하고, 관련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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