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도 수사지원 하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앞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의 취득, 사용, 누설 등을 단속하고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돕는 역할을 강화할 것임.
3. 법적 근거와 지원을 받으므로써 국내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보호,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를 확장하여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보호,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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