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도 수사지원 하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앞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의 취득, 사용, 누설 등을 단속하고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돕는 역할을 강화할 것임.

3. 법적 근거와 지원을 받으므로써 국내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보호,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를 확장하여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보호,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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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