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법안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를 제시하여 재난 상황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3.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책무를 할당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업무와 지원 계획을 심의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시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감염, 과로, 사고 위험 등에 쉽게 노출되고,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필수노동자들을 지정하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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