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0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법안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를 제시하여 재난 상황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3.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책무를 할당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업무와 지원 계획을 심의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시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감염, 과로, 사고 위험 등에 쉽게 노출되고,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필수노동자들을 지정하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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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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