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조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강화: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는 창업지원센터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 증진: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지원 확대는 경제자유구역을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만들어, 외국인 투자와 국내 외 기업 유치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을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이뤄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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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