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2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공제회가 회원의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정공제회가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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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1표 / 총 225표

찬성 221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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