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2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공제회가 회원의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정공제회가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