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도 정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핵연료물질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손보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핵연료물질을 쓰거나 보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먼저 두고 신고하게 해요.
  • 방사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를 따라야 해요.
  • 처분을 피하려고 사업을 먼저 접는 방식은 더 어렵게 막아요.
  • 교육, 사전검토, 과태료 기준도 세분화해 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사고가 난 뒤에 손보는 방식보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 사전검토를 앞단에 두는 쪽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핵연료물질을 쓰거나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두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게 해요.
  • 안전관리자 지시 준수: 핵연료물질사용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은 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를 따르도록 해요.
  • 사업폐지 신고 제한: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는 동안에는 사업을 먼저 폐지하는 신고를 못 하게 해요.
  •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표준설계인가나 건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먼저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교육훈련 구체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별로 받아야 할 교육을 나눠 정해요.
  • 과태료 체계 세분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 이하 한 가지로 두지 않고 여러 단계로 나눠요.

왜 나왔나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현장과 원자로 관련 절차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 제도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훈련 주체, 사전검토, 사업폐지 신고 제한 같은 부분에서 운영상 빈틈이 남아 있었어요. 법안은 이런 빈틈을 메워서 안전관리 책임을 더 분명하게 하고, 처분을 피하기 위한 우회도 막으려는 취지예요. 동시에 위반 행위별로 제재 수준을 더 잘 맞추려는 방향도 담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기존에는 핵연료물질을 쓰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더 분명하게 두는 방향이 필요했는데, 이 법안은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도록 해요. 선임 이후에도 신고 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신고해야 해서, 관리 주체를 더 또렷하게 남기려는 구조예요.

  •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시작 단계부터 관리 책임자를 세우게 돼요.
  • 신고만 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선임이 먼저 이뤄져야 해요.
  • 현장에서는 책임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해요.

2) 안전관리자 조치 준수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를 따라야 해요. 안전관리자의 판단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분명히 두는 내용이에요.

  • 안전관리자가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게 해요.
  • 작업자와 출입자까지 규율 범위가 넓어져요.
  • 현장에서는 안전 지시를 임의로 넘기기 어려워져요.

3) 사업폐지 신고 제한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업무대행자는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이 진행 중일 때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게 해요. 처분을 받기 전에 사업을 접어 책임을 피하는 경로를 막으려는 거예요.

  • 행정처분이 시작된 뒤 곧바로 사업을 접는 방식을 차단해요.
  •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신고로 회피하기 어려워져요.
  •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처분 실효성을 더 지키기 쉬워져요.

4)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건설허가나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사전검토를 거쳐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게 되어서, 설계 단계에서 먼저 점검하는 구조가 생겨요.

  • 본 심사 전에 위험 요소나 쟁점을 미리 볼 수 있어요.
  • 신청인은 심사 전에 설계 보완 방향을 잡기 쉬워져요.
  • 원자력 시설처럼 검토 부담이 큰 분야에서 절차 예측 가능성이 커져요.

5) 교육훈련 체계 정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해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위원회 기본교육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는 직장교육을 받게 돼요.

  •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 더 분명해져요.
  • 교육 주체가 나뉘어 현장성과 공공성이 함께 반영돼요.
  •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업무 성격에 맞는 교육을 더 정기적으로 받게 돼요.

6) 과태료 상한 세분화

현행처럼 위반행위 전반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정도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을 나눠요. 제재 수위를 더 세밀하게 맞춰서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을 구분하려는 거예요.

  • 같은 과태료라도 위반행위별 체감 강도가 달라져요.
  • 경미한 신고 위반과 안전관리 위반을 같은 틀로 보지 않게 돼요.
  • 집행기관은 어떤 위반인지에 따라 더 정밀하게 부과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핵연료물질사용자: 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 조치 준수, 과태료 부담이 직접 생겨요.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의무와 안전관리자 권고 준수가 더 중요해져요.
  • 방사선안전관리자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교육 의무가 명확해져요.
  • 원자력관계사업자: 직장교육 운영과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커져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 접수, 교육 운영, 과태료 부과 집행의 역할이 더 세분화돼요.

봐야 할 점

  • 안전관리자 자격과 현장 배치가 실제로 충분한지 봐야 해요.
  • 사전검토 제도가 심사 기간을 줄이는지, 아니면 절차만 하나 더 늘리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사업폐지 신고 제한이 행정처분 회피를 얼마나 막는지 살펴야 해요.
  • 교육훈련 방식이 현장 업무와 맞는지, 서류상 이수로 끝나지 않는지 중요해요.
  • 과태료 세분화가 현장 위반을 줄이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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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78표 / 총 184표

찬성 178표 · 총 투표 18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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