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방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자의 신상정보 공개: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범죄 강화 조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3. 예방 교육 강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사회적 교육과 교통안전수강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재범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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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