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해외인프라 계약 근거 신설 등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된 규정을 개정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와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관리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간 계약 규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구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자금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