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해외인프라 계약 근거 신설 등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된 규정을 개정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와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관리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간 계약 규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구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자금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