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입원 심사기간 단축 및 보고 의무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빈도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변경함.

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함.

이 법률개정안은 비자의입원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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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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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