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 퇴소 시, 타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등13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후의 보호 대책이 부족하고,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여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이 안정된 주거 및 급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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