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 퇴소 시, 타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등13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후의 보호 대책이 부족하고,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여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이 안정된 주거 및 급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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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