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과 구성이 개편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변경됩니다.
2.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권한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임금정책위원회로 옮깁니다.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임명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었지만,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기구와 절차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녹여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