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과 구성이 개편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변경됩니다.

2.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권한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임금정책위원회로 옮깁니다.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임명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었지만,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기구와 절차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녹여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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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