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복원과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습지의 복원과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오염된 습지를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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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