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 개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며 위험한 상태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직접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요청하는 대신,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은 정신의료 전문가(의사)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을 진행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시 정신의료기관이 비용 문제로 인해 응급입원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닌 전문가가 응급입원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주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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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