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 마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활용 군용지 처분 의견 제출: 새로 도입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미활용 군부지 매입 및 교환: 지방자치단체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됩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 활용되지 않는 군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상물 활용 연장: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해서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자원 활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발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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