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 마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활용 군용지 처분 의견 제출: 새로 도입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미활용 군부지 매입 및 교환: 지방자치단체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됩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 활용되지 않는 군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상물 활용 연장: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해서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자원 활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발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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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