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에게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의무화 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도록 개정하고 있어요. 이는 지역에 병원이 많지 않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시 특성 반영: 노인 농어업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급권자를 결정할 때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보건의료기반 조성 지원 강화: 농어촌 지역에 좋은 의료 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갖추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농어업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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