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기

식량안보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3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통합적 식량안보 대응 체계 구축: 기존에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식량안보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농업의 전략적 지위 격상 및 국가책임농정 실현: 농업을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안보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합니다.

3. 식량안보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개발: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현재의 안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식량안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합니다.

4.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 및 위기 시 공급망 통제: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실제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식량 생산 및 공급망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합니다.

5.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 및 통일 대비 쌀 비축: 기후위기나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전략적 식량 비축을 강화하고, 특히 향후 통일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쌀 비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합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식량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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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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