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기
식량안보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33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통합적 식량안보 대응 체계 구축: 기존에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식량안보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농업의 전략적 지위 격상 및 국가책임농정 실현: 농업을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안보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합니다.
3. 식량안보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개발: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현재의 안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식량안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합니다.
4.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 및 위기 시 공급망 통제: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실제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식량 생산 및 공급망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합니다.
5.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 및 통일 대비 쌀 비축: 기후위기나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전략적 식량 비축을 강화하고, 특히 향후 통일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쌀 비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합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식량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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