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과 주민참여 활성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8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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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전력망 설비를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2. 법 적용: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더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릅니다.
3.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수행합니다.
4. 입지선정과 승인 절차: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 실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5.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 등 별도 특례 규정을 둡니다.
6.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토지 사용, 보상, 주민지원 및 재생에너지 사업참여를 위한 지원을 규정합니다.
7. 기타 사항: 정보 공개, 권리·의무 승계, 권한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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