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농지규제 완화 농집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7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일반적인 농지 전용(용도 변경) 제한을 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 예외 사항을 추가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량 농지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를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용이나 일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작지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의 보전 필요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정책적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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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