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농지규제 완화 농집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일반적인 농지 전용(용도 변경) 제한을 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 예외 사항을 추가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량 농지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를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용이나 일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작지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의 보전 필요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정책적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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