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2.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키고자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위생을 보다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