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를 제한하였습니다. 침해행위로부터 3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련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을 포함하여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3.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기준이 규제가 아니라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제일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4.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주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혼동행위에 대해 선의의 선사용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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