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젠더혁신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평가 시 성별 특성의 영향 분석 및 반영을 요구 (안 제3조 제7항 신설)

2. 성과평가 시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안 제3조 제8항 신설)

3.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주체에게 성별 특성의 영향 분석 및 반영을 행해야 함을 주시하고 이를 위한 사전교육 추진 (안 제12조의3 신설)

이 법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서 성별 편향을 피하고, 젠더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 및 반영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과 불필요한 투자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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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