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젠더혁신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평가 시 성별 특성의 영향 분석 및 반영을 요구 (안 제3조 제7항 신설)
2. 성과평가 시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안 제3조 제8항 신설)
3.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주체에게 성별 특성의 영향 분석 및 반영을 행해야 함을 주시하고 이를 위한 사전교육 추진 (안 제12조의3 신설)
이 법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서 성별 편향을 피하고, 젠더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 및 반영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과 불필요한 투자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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