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05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2.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 단위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4.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5.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합니다.
7.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시·도에 설치 또는 지정하고 시·군·구에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태도를 갖추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