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의안번호
22008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2.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4.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어 기본방향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시·도 및 시·군·구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합니다.

7.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시·군·구에는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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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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