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08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2.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4.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어 기본방향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시·도 및 시·군·구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합니다.
7.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시·군·구에는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