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합니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일부 임용권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삭제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합니다.

4.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채용후보자 명부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경찰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자치경찰의 처리에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준비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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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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