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이익을 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에 재투자하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토지를 활용한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 개발 시에는 생활 SOC 시설(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의 설치에도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건설과 함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대통령령으로 개발이익의 사용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개발이익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재투자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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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