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이익을 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에 재투자하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토지를 활용한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 개발 시에는 생활 SOC 시설(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의 설치에도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건설과 함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대통령령으로 개발이익의 사용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개발이익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재투자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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