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0%~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합니다.

2. 세부담 상한도인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150%로 일원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담되고 있는 세금을 완화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