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0%~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합니다.
2. 세부담 상한도인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150%로 일원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담되고 있는 세금을 완화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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