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무인도서 훼손 시 출입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법적 근거 마련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1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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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관련 부처가 결정하고 있으며, 출입허가 취소나 원상회복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출입허가 취소나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에 따른 출입허가 취소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새로운 법률안에서는 보전대상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에 대해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절대보전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출입허가 취소나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무인도서의 생태계와 자연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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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4표 / 총 201표

찬성 194표 · 총 투표 20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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