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공사 설계, 감리에 건축사 포함 허용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등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ㆍ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2.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한 기존 업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해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게 되어 시장 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품질 향상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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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