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 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등 규정마련을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합니다.

2.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종 제한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및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시설의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법률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업종 제한 정책에 대한 일관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고하고, 사업계와 관련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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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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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