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등17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이로써 공직 내 성 비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직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하여 공직 내 성 비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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