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등17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이로써 공직 내 성 비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직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하여 공직 내 성 비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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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