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진흥 업무 중기벤처부로 이관 하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을 중요시합니다.
3.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으며, 가맹사업 매장 중 소기업 소상공인 가맹점 비중도 매우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강화하고 가맹사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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