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진흥 업무 중기벤처부로 이관 하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을 중요시합니다.

3.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으며, 가맹사업 매장 중 소기업 소상공인 가맹점 비중도 매우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강화하고 가맹사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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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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