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시설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를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안장능력 확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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