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시설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를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안장능력 확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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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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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