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에 간편결제방식 도입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간편결제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지방세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도입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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