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7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시설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됩니다.
2.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지자체가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철도 유휴부지 등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철도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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