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7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시설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됩니다.

2.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지자체가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철도 유휴부지 등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철도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