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지원 체계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566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기술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개발비, 실증사업 부지와 기반시설, 건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전문인력을 키우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며 국제공동연구와 국제표준화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해요.
- 이 법안은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증과 상용화·수출·주민 소통까지 하나의 지원체계로 묶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특별 지원체계 마련: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 지원체계를 만들어요.
-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 전문위원회 설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산업 육성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요.
- 연구개발·실증 지원: 정부 출연금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을 활용해 연구과제와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상용화와 산업생태계 지원: 경제성 향상 기술, 수출,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인력·국제협력 강화: 전문교육기관, 해외 우수 인력 유치, 국제공동연구와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하려고 해요.
- 주민 소통과 정보 공개: 안전성 홍보·교육, 지역주민과의 소통,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두고 있지만,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된 종합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제안 이유는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높고 건설기간이 짧으며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어요.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부족하면 시장 선점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이에 기술, 자금, 인력, 국제협력, 주민 수용성을 함께 지원해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 지원계획과 전담 심의체계 마련
제안안은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또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형모듈원자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 단년도 사업을 넘어 중장기 목표와 매년 실행할 과제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 전문위원회가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면 기술개발과 지원사업의 방향을 한곳에서 논의할 수 있어요.
- 계획에 실제 예산과 사업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전문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지가 중요해져요.
2) 연구개발과 안정적 재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사업 비용은 정부 출연금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안됐어요.
-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이 정부가 선정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연구비를 어떤 분야에 얼마나 배분할지에 따라 안전성, 경제성, 다목적 활용 등 기술개발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정부 재정과 원자력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성과와 사업비 집행을 투명하게 확인할 장치가 필요해요.
3) 실증사업 부지와 기반시설 지원
제안안은 소형모듈원자로등의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제공하며, 기반시설 구축과 건설·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증사업 부지 확보와 주민수용성 제고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하는 실증 단계에 공공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부지와 기반시설, 건설·운영비가 함께 지원 대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사업 초기부터 관여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부지를 어떻게 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별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4) 상용화와 수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성 향상 기술개발, 수출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등 상용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 기술개발이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성, 공급망, 기업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 국내 실증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수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전담기관의 역할과 지원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존 기관과 업무가 겹치거나 지원이 분산될 수 있어요.
5) 전문인력과 국제 네트워크 확대
정부는 교육·훈련, 경력개발, 기업과 연계한 채용훈련을 지원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대학원 중 전문교육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해외 우수 인력 유치,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화, 해외연수와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원자로 설계와 운영뿐 아니라 실증, 규제 대응,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려는 방향이에요.
- 대학과 기업, 해외 연구자 사이의 협력이 늘어나면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요.
- 교육기관 선정 기준과 해외 인력 지원 방식, 국제협력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살펴봐야 해요.
6) 주민 소통·정보 공개와 관리체계
제안안은 안전성 홍보·교육,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전문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의 비밀 누설 및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했어요.
- 기술의 장점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지원하려는 거예요.
- 실태조사 권한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
- 수집된 자료의 범위와 공개 기준, 비밀정보의 보호 방식이 명확해야 조사와 정보 공개가 충돌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연구과제·실증·상용화 지원을 운영하는 중심 기관이 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실증사업 부지 확보와 지역 환경 조성, 주민 소통 과정에 참여하게 될 수 있어요.
-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기업·연구기관·대학: 연구개발 협약, 실증사업, 전문교육, 국제공동연구와 수출 지원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전문인력과 해외 연구자: 교육·훈련, 경력개발, 채용 연계 과정과 해외 인력 유치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민과 대출·투자 등 산업 이해관계자: 원자로 기술에 대한 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 확대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공받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가 기본계획에 안전성, 경제성, 실증, 상용화 가운데 어떤 목표와 순서를 담을지 확인해야 해요.
- 실증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제공할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살펴봐야 해요.
- 정부 출연금과 원자력기금이 투입되는 연구·건설·운영사업의 선정 기준과 성과 평가가 필요해요.
- 상용화와 수출 지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연구기관·중소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체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전문교육기관과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실태조사 자료의 제출 범위, 비밀정보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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