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등의 소지 허가에 대한 강화된 조건

총포 소지 허가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서와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요건을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2.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 의무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 시, 허가청에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허가 제도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 과정에서의 허점을 보완하여, 정신질환자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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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