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지정 요건 강화 및 공모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 명시: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법인의 독과점 상태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2. 공모 방식 지정: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출하자 보호 강화: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하자 보호 및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4.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활성화: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시장에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상황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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