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 허용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근로시간 조정 및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은 휴가가 소진되고 생계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사업주도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집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고용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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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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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