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부지 공유토지 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213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에 기반하여, 법원을 거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규정합니다.

2. 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공유토지 분할 절차와 이의 신청, 이에 대한 소송 제기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3. 분할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절차, 청산금액 산정, 필요한 비용 부담 원칙을 제시하고, 속임수나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면서, 특히 공동주택 단지 내의 유치원 등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자체 정비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제약을 완화하여 권리의 행사에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법은 5년간의 한시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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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