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103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한 절차를 통한 공유토지 분할: 기존 복잡한 법원 소송 절차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자가 동일인의 지분을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 제약 완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률에서 규정한 분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절차의 공정성 보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하여 9명의 위원이 신청서를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며, 공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통한 분할을 장려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며, 빠르고 원활한 공유토지 분할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이용을 증대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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