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03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한 절차를 통한 공유토지 분할: 기존 복잡한 법원 소송 절차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자가 동일인의 지분을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 제약 완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률에서 규정한 분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절차의 공정성 보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하여 9명의 위원이 신청서를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며, 공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통한 분할을 장려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며, 빠르고 원활한 공유토지 분할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이용을 증대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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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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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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