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3. 연구개발 성과의 표준화 및 확산을 추진하고, 치의학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치과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치의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치의학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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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