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기념사업 체계화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2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 업적을 국가 차원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지역과 민간에서 따로 진행돼 온 기념사업을 국가 기본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려 해요.
  • 기본계획을 심의할 위원회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전담 조직을 국가유산청에 두려고 해요.
  • 법안이 마련되면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업이 개별 행사 중심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교육·전파 사업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기념사업의 국가적 추진: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해요.

5년 단위 기본계획: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기본계획과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를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두려고 해요.

전담 추진단 설치: 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려 해요.

인력 파견·겸임 요청: 국가유산청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법인·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전문가 활용: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이순신 장군이 국난을 극복한 인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으며, 자기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생애와 사상,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교육과 기념사업은 충분하지 않고, 지역이나 민간 차원의 사업도 산발적으로 진행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법안은 국가가 연구와 교육, 전파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할 조직을 마련해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알리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조문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법률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래 내용은 이미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새로 만들려고 제안한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체계를 중심으로 봐야 해요.

1) 국가 기념사업의 목적 설정

제안안 제1조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이를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며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려고 해요. 단순히 특정 인물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교육·전파를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묶는 방향이에요.

  • 국가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할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시하게 될 수 있어요.
  • 전시나 기념식뿐 아니라 생애·사상·업적을 연구하고 교육 자료로 만드는 사업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사업인 만큼 사실에 근거한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제안안 제5조는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해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여러 기관과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장기계획 안에서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추진 방향을 정하려는 장치예요.

  • 매년 열리는 개별 행사보다 연구·교육·홍보 사업의 우선순위와 연속성을 정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사업을 추진할 때 내용이 겹치거나 빠지는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기본계획에 어떤 사업과 목표, 기관별 역할이 담길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3)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설치

제안안 제6조는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두려고 해요.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별도로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는 심의 구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본계획과 주요 사업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할 공식 창구가 생길 수 있어요.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심의 대상과 결과의 반영 방식이 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교육계·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실제 계획에 반영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4)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설치

제안안 제7조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연구·교육·전파 사업을 한 조직에서 이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추진단이 직접 수행할 사업과 외부 기관에 맡길 사업을 나누는 운영 기준이 필요해요.
  •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 담당 업무와 기존 국가유산청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해요.

5) 관계 기관과 민간의 인력 협력

제안안 제8조는 국가유산청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할 때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해 기념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해요.

  • 역사·문화·교육·홍보 등 여러 분야의 인력을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 파견이나 겸임 인력의 소속 기관, 업무 범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실제 협업이 원활해져요.
  •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지도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유산청: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와 추진단을 운영하는 중심 기관이 될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존 계획과 시책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에 협력해야 할 수 있어요.
  • 역사·문화·교육 분야 전문가: 위원회나 추진단, 연구·교육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역 및 민간 기념사업 주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되거나 조정될 수 있어요.
  • 국민과 교육 현장: 연구 성과와 교육 자료, 전파 사업이 확대되면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본계획에 포함될 연구·교육·전파 사업의 범위와 5년 동안의 추진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국가 차원의 사업과 지역·민간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연계되고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추진단 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기존 국가유산청 조직과의 업무 분담이 분명해야 해요.
  •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연구·교육이 이뤄지는지, 특정한 해석이나 행사에만 치우치지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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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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