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 증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법률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및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 절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협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농지 보호를 위한 특정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농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정책자금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육성을 도모하며,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6.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 지원]: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구매, 비용 감면, 송배전설비 확충 등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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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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