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 증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법률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및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 절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협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농지 보호를 위한 특정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농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정책자금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육성을 도모하며,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6.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 지원]: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구매, 비용 감면, 송배전설비 확충 등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