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정의 및 분류 체계 개편]: 기존의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행위는 게임의 범주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합니다.
2.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게임진흥원 설립 및 사후관리 강화]: 게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진흥원 산하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어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자율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재분류 및 조정 요구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4. [등급분류 시스템의 효율화]: 디지털게임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4개 등급(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며, 사행성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형게임은 게임진흥원이 직접 2개 등급(전체·청소년이용불가)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합니다.
5. [중소 기업 지원 및 자율규제 활성화]: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민간 협회 등이 주도하는 자율규약 및 자율규제 활동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게임 산업 환경에 맞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